행정자치부(장관 : 오영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천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연말까지 온천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이번 온천법 개정은 지난 ‘95년 이후 10년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최근 우려되고 있는 온천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굴착 허가나 온천발견신고 요건이 강화되며
- 개발제한구역·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는 온천개발이 제한(현재, 지역제한 없음)
- 기존 온천공으로부터 1㎞이내에서는 온천발견 불허(현재, 거리제한 없음)
-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자에게만 굴착허가 등(현재, 소유권 이외 토지를 임차하였을 경우도 허가)
온천자원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하여 왔던 온천지구내 지하수개발 금지를 완화하여 생계형 영업을 하는 주민이나 공장가동 등에 필요한 지하수 개발이 허용됨
- 가정생활용수·농업용수만 허용→생계형 영업용수와 공업용수도 허용
또한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장기간 동안 수립하지 않아 개발자가 대신 수립할 경우 소요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하고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해당지역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도 함께 수립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온천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되었음
특히 행정자치부는 유흥위주로 흘렀던 종래의 온천이용이 온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주 5일 시대를 맞아 체류하면서 휴양하는 유럽형 온천이용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양 온천의 지정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양질의 온천지구를 요양·치료·휴양 등이 복합된 종합온천단지로 육성해 나갈 예정임
【보양온천 제도】
근 거 : 온천법 제6조(‘95년 제도 도입)
온천수의 온도·성분·이용시설이 일반단순온천과 차별화된 온천으로 Silber 관련시설 및 종합레져타운, 기타 의학적 이용등이 연계된 복합온천단지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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