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내집 마련 쉬워진다”
관계부처 협의결과 최종 확정·시행된 내용을 보면 첫째, 전세값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위해 영세민 전세자금은 종전 3%에서 2%로,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5.0%에서 4.5%로 인하함으로써, 주택구입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보다 적은 부담으로 전세자금을융자받도록 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자금 금리인하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영세민전세자금 3.0% 2.0% 1.0% 인하
근로자서민전세자금 5.0% 4.5% 0.5% 인하
둘째,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을 4,800억원 추가지원할 예정이며, 연소득 2천만원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종전 5.2%에서 4.7%로 0.5% 낮춤으로써 저소득층에게 보다 좋은 조건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구입자금 금리 및 대출규모 조정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지원조건연소득 3천만원이하5.2% 균일연소득 3천만원이하 5.2%연소득 2천만원이하 4.7%소득규모별 차등화(저소득층 0.5% 인하)
’05년대출규모15,200억원 20,000억원 4,800억 증액
셋째, 2001년 7월부터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최초주택구입자금도 지원이 재개된다.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세대원 전원이 생애 한번도 주택을 소유해보지 못한 세대에 대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지원규모도 최대 1억 5천만원까지가능토록 하되,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8.31대책의 효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매물을 무주택 국민이 구입토록 지원하여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하지만, 지원대상 주택규모는 85㎡이하로 제한되며, 금리는최근 시중 금리상승추세를 감안하여 서민구입자금과 동일한연5.2%로 결정하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근로자·서민 구입자금과같이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 대해 1억원까지는 4.7%로 적용하고,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5.2%의 금리를 적용해 나갈계획이다.
<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재개 내용>
구 분/ 금 리 /대출한도 /대상주택규모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2% /1억 5천만원/ 85㎡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억원 이내분 4.7%· 1억원 초과분 5.2%/" /"
건설교통부는 또한, 서민용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등의 원활한 시행과 이에 따른 이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개발이주자 전세자금 금리를 종전 3%에서 2%로 인하하고,대출한도도 현행 2천만원에서 수도권은 4천만원까지,지방은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금번 조치를 계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완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집값 하락추세에 맞춰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되며, 전세수요를 구매수요로유도함으로써 전세가격 안정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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