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사공 5240, 개정된 임금명세서 내역 표시 자동화하는 근태관리 시스템 선보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부터 연장 근로, 휴가사항 등 근태 포함한 급여 계산 내역을 임금명세서에 모두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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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사공
2021-10-05 15:39
서울--(뉴스와이어)--근로기준법이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표시해 교부하도록 개정됐다. 그동안 임금명세서는 지급과 공제 내역만 간략히 표시해왔다. 개정된 법에 따라 11월 임금부터 급여 계산 내역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 업무가 인사팀에 추가된 것이다.

이에 오이사공 5240(대표 임채연)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산에 따라 근태 형태가 다양화되고 계산도 복잡해진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근태 정보를 임금명세서에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근태관리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오이사공 5240은 출근과 퇴근 시간 외 시업, 종업, 연장근로 시작과 종료 시간을 관리해 근무 시간을 측정하고, 휴가와 연장근로의 신청과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 연장근로 시간을 자동으로 집계한다. 수집된 정보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고, 산출 근거를 임금명세서에 표시되도록 한 것이다.

특히 보상 휴가, 대체 휴무가 있을 경우 연장수당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인사팀이 관리하기 힘든 부분을 시스템화했다.

임채연 오이사공 5240 대표는 “인사팀이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몰라서 시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복잡한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이유일 수 있다”며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주 52시간 근무가 확산하고 인사팀의 단순 노동 감소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오이사공 개요

품격이 다른 정통 인사 시스템 오이사공(5240)은 인사 조직과 워크플로를 기본 제공하며, 10만 개의 설정 조합으로 교대 근무, 유연 근무, 급여 연동 등 고객 인사 제도를 즉시 맞춘다. △급여 관리 △연말 정산 △복리 후생 △채용 △교육 △직무 △평가 △인력 육성 등 그간 대기업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정통 인사 시스템의 모든 기능·메뉴를 클라우드 구독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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