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31일), 노석호씨 등 서울통신기술 전직임원 8명(노석호, 박현규, 김종운, 박강홍, 진현구, 박종선, 황기룡, 박승선)과 김홍기씨 등 삼성SDS 전직임원 6명(김홍기, 김종환, 한용외, 조두현, 조관래, 이학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로 각각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두 사건은 회사의 이사들이 이재용으로 하여금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 혹은 강화하게 할 목적으로 그룹내의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CB)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시가(혹은 공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제3자인 이재용 등이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그룹총수 일가의 경영권세습을 지원하려는 전형적인 사례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가 인정된 삼성에버랜드 CB 사건과 기본 구조 및 목적이 동일하다.

노석호 서울통신기술 전 대표이사 등 서울통신기술 전직 임원 6명은 서울통신기술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1996년 11월, 당시 주당순자산가치가 1만5천원에 달했던 서울통신기술의 CB를 이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인 5천원의 전환가격에 이재용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자금이 회사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고 이재용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과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특히 서울통신기술의 CB는 최근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삼성에버랜드 CB 발행 사건과 발행 시기 및 목적, 행위태양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재용씨로 하여금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취득케 하고,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회사와 주주의 부를 불법적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1999년 2월 당시 신주인수가격 7,150원에 230억원의 BW를 발행해 이재용 등이 인수하도록 한 삼성 SDS의 사건의 경우, 참여연대가 1999년과 2001년에 각각 고발·고소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인 2004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국세청이 장외거래가격을 근거로 이재용등에게 51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번 삼성에버랜드 CB 사건에 대한 배임 유죄 판결과 지난주에 있었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대한 판단 등 과거 검찰의 불기소 판단 근거와 다른 사실적·법률적 판단들이 내려졌기에 재고발을 하게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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