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기사내용>
앞으로 5년간은 현행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에는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해 명>
현행 퇴직금제 대신에 퇴직연금의 시행여부는 노사자율에 맡겨져 있음
2010년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홍보관리관 02-503-9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