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기사내용>
1)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려면 기업들의 관심을 끌만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함. 회사 내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쌓을 때보다 외부(금융기관)에 퇴직연금을 적립할 때 법인세 감면혜택을 더 많이 주는 방법도 그 중의 하나이다.
2) 퇴직연금 가입자에겐 개인연금저축(연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전부다. …선진국처럼 퇴직연금에 부과하는 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연금보증기관’을 설립해 퇴직연금의 안정성을 걱정하는 근로자들의 불안감도 덜어줘야 한다.
<해 명>
1)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인센티브와 관련해 퇴직급여충당금을 내부보다 외부 적립시 법인세 감면을 더 해주자’는 부분에 대하여
현재 회사 내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쌓을 때보다 외부에 적립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음
즉, 회사내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추계액의 40%까지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경우 전액 손비인정을 받게 됨
2) ‘퇴직연금 가입자에겐 개인연금저축과 합쳐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전부인바 선진국처럼 퇴직연금에 부과하는 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재경부의 세제개편안 입법예고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일시금) 대신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를 인하(연금소득공제 약 40%〜50% 확대)해 주는 방안을 마련 중임
즉,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경우 퇴직금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함
참고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은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자의 부담금에 더하여 추가 갹출하는 경우에 현행 개인연금 저축에 더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준다는 것임
3) ‘퇴직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금보증기관을 설립하자’는 부분에 대하여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보장이 핵심사안중의 하나이므로 우리부는 퇴직연금의 지급보장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임
※ 현재 1차 연구용역(지급보장장치에 대한 각국의 실태 분석)을 마치고, 2차 연구용역(한국형 지급보장장치 설계)을 추진중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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