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하는 성명 발표

2021-10-28 09:29
의왕--(뉴스와이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가 28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성명은 아래와 같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한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안(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이 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20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6월부터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10월부터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되신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정당하게 인정받는 것이 유가족들의 마지막 바람이다.

역사를 제대로 명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안위와 생명까지도 포기한 이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회피해왔다. 지금이라도 국가는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다해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미래 세대에게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 박정기(박종철 열사 부친), 배은심(이한열 열사 모친)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민주주의 발전 유공 훈·포상’을 수여 하고 있다. 매우 귀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이나,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민주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분들을 ‘관련자’가 아닌 ‘유공자’로 인정하는 일 역시 중요한 일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정부 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2021.10.2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kdem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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