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공공정책학회(회장 성균관대 김인철 교수)는“X-파일 공개해야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11월 1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대학교 송하성 교수는 X-파일 공개의 타당성 검토와 “국가정보기관의 개혁의 시각에 대한 고찰”이라는논문의 주제 발표를 통해 법적측면에서 볼 때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개한다해도 또한 위헌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지적했으며 공개했을 경우의 비용에 비해 정치·경제적 실익이 적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도청을 자행했던 국가정보기관에 대해서는 다시는 불법도청이 재현되지 않도록 개혁하되 조직을 분리하거나 국내파트를 없애자는 일부의견에 대해서는 新國富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나온 서강대학교 신지호 교수(자유주의 연대대표),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송하성 교수 주장에 동의하면서 자유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모든가치의 으뜸이며 독수독과(毒樹毒果)원칙에 의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증거능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방정배 교수는 뉴스밸류가 높은 사건은 공공성이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해야 하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열린우리당 선병렬의원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보하고 최소한의 노블리드오블리제 실현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자 한국공공정책학회장 김인철 교수는 공개하자는 의견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공개여부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법·정치·경제적 이유를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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