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미이행 1,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개소,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로 오염물질누출 3,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1, 대기방지시설운영일지 및 유독물관리대장 미작성 2 등 9개소를 적발 위반시설에 대한 사용중지와 경고 조치 등 행정처분 토록 구·군으로 통보하였다.
이번 단속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1개소 와 대기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 하지 않은 2개소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기방지시설을 부식·마모 등 경미한 위반한 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할 계획이다.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방류수를 채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 하였으며 수질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동시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앞으로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자율환경관리 능력을 갖춘 자율점검 지정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면제하고 환경관리가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감시인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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