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확정된 정부안에 따르면 FTA 타결로 피해를 입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구체적으로 무역조정 지원대상 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영·기술상담, 단기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전환, 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받게 되며,무역조정 지원대상 근로자로 지정받게 되면 전직·재취업 관련 정보제공·상담지원 등 신속한 전직·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대상 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상 근로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또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 미국의 경우 1962년 무역확대법 제정을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TAA :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금주중 국회에 제출하여 향후 국회 심의를 통해 법률안이 확정되는 경우 시행령·규칙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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