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출산 장려를 위하여 지자체별 지역실정에 맞게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축하금을 지원해 왔으며 ‘06년부터는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 시술비 지원
불임부부는 출산을 희망하나 시험관아기 등 불임시술비가 고액인 상황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
○ 지원대상 : 123명 (불임부부의 2.5%)
○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이하(소득정액기준 200만원)
그 외 연령(44세이하), 자녀유무(무자녀)등 고려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
○ 1인당 최대 지원액 : 3백만원 (1회시술비)
※ 의료급여수급자 510만원
○ 총 예산 : 379,500천원(국비50%, 지방비50%)
○ 지원횟수 : 2회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최근 산모들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민간 산모도우미 이용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지원대상 자수 : 228명(출산가정의 3.6%)
○ 지원기준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가정
○ 지원방식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 지원기간 : 통상 산후조리기간 2주(14일)
○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급여수준 : 30만원
○ 총 예산 : 68,400천원(국비50%, 지방비 50%)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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