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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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코스피 071320
2005-10-31 17:21
성남--(뉴스와이어)--금년 11월부터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약 18,600세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한 열요금 지원제도가 시행되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0월 31일(월) 산업자원부 장관(장관 이희범) 주재로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05년도 월동기 에너지수급대책회의”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남, 이하 ‘한난’)는 금년 11월분 지역난방 열요금 부과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하여「기본요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한난이 전국의 12개 지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797천세대의 지역난방 사용자 중 2.3%에 해당하는 약 18,600세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난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세대에 대한 열요금 지원제도 시행으로 세대당 연평균 35천원 정도 발생하는 기본요금 전액이 지원되어, 연간 총 7억원의 열요금 감면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난은 이미 2004년부터 장애인, 노약자들이 재활 또는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요금 30%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사회복지시설당 연간 75만원의 운영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금년 11월부터는 기본요금 감면비율을 50%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당 연간 125만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난은 앞으로 손익여건 등을 고려하여 열요금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세대 등 총 37,000여세대의 취약계층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난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한 열요금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제도 시행 이외에도,

공사 전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한 “한난 행복 나눔단”을 통한 지역사회 지원, 환경보호 활동, 결손가정 교육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공기업으로서 “더불어 사는 균형 잡힌 성숙한 사회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난은 금년 동절기(2005.11월~2006.3월) 동안의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위하여 각 지사별로 열공급 능력을 점검하였으며, 연료공급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정수준의 연료 재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한난은 열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돌발사고 발생시의 긴급 복구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계획”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요
1985년 11월 1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9조(1992년 5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공공법인으로 전환)의거 설립된 정부재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다. 주요업무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및 판매이다. 2003년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은 434억원(정부 46%, 한국전력 26%, 에너지관리공단 14%, 서울시 14%)이며, 자산규모는 1조1,254억원이다. 매출은 4,412억원, 당기순이익은 517억원이다.2004년 8월 16일 현재 직원은 8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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