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외환은행(銀行長 리처드 웨커/www.keb.co.kr)은 2일부터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임직원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내부제보제도인 'KEB 신문고'를 시행한다.

'KEB 신문고'는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을 위해서 외부인사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옴부즈만에게 비밀보장 의무를 철저히 부담시켜 은행장은 물론 감사부, 준법감시부 등 관련부서로 제보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제보대상은 법령과 내규에 저촉되는 위법부당한 업무처리행위 뿐만 아니라 성희롱·성차별·인사관련 비위행위,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 기타 은행·임직원윤리강령 위반행위 등으로 폭 넓게 운영되지만 단순비방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개인적 사항은 제외된다.

'KEB 신문고' 이용은 옴부즈만에게 서면, 유선,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내부제보는 금융사고로부터 본인과 동료 직원을 보호하고 은행의 불필요한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라며 "KEB 신문고의 정착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문화가 타 금융기관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EB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이건호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덕망있는 판사출신으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2000년 5월 1일)한 바 있으며 제도 명칭인 'KEB 신문고'는 직원의 높은 관심 속에 공모를 거쳐 선정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keb.co.kr

연락처

외환은행 홍보팀 임방남 대리 729-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