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테러예방 주민신고 특별기간 운영
테러가 의심되는 물건이나 사람이 발견되면 111(국정원), 112(경찰), 119(소방)로 즉시 신고하고, 소방방재청과 시·도 홈페이지 방문시 자동으로 열리는 팝업창을 통하여 테러 의심시 국민행동요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테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원, 경찰, 지자체 등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매일 상황관리를 해나가고, 국가 주요시설, 지하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소방·구조·구급대 등 긴급출동 태세를 확립해 테러상황 발생을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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