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의원입법(대표발의 김교흥 의원)발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기협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대변기관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회원구조가 제조업위주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중소기업관련 단체를 회원화하고 기관명칭도 ‘중소기업단체중앙회’로 변경키로 함

회원구조에 있어 중앙회에 대한 회장선거권 등 총회 의결권 행사를 현 200여 회원구조에서 780여 지방ㆍ사업조합까지 확대하고 주요 중소기업관련단체도 정회원화 하여 중앙회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중소기업 대표기관의 경제단체로 위상을 정립키로 함

이에 따라, 회장선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 선거로 인한 폐해의 최소화 및 조직의 안정과 책임경영을 위해 현 회장 및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또한, 이번 기협법 개정안에는 그 동안 협동조합에게 안정적 판로를 보장해 주었던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예고(2007년)로 사업중심의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을 폐지하여 중복설립이 가능하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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