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유입된 해외자본이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주식시장 활성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최근 과도한 배당요구와 경영간섭, 조세회피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일 ‘해외 투기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국내에 진출한 해외자본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해외투기자본의 시세차익이 최소 6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투기적인 성격의 해외자본이 먼저 기업의 투자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이 여유재원을 생산적인 투자에 활용하기 보다는 배당을 통해 외국자본의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하고 자사주매입을 통해 외국자본의 M&A에 대한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 해외자본에 인수된 국내 은행의 경우 기업금융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가계대출에 주력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셋째, 국내기업의 배당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선순환 되지 않고 과도하게 해외투기자본으로 유입되고 있어 국부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2004년의 경우 전체 배당금액 중 47.7%인 4.8조원이 외국인에게 지급되어 국내소비 진작과 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했다.

한편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선진국의 경우 해외투기자본에 대해 다양한 방어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정부차원에서는 「Exon-Florio법」을 통해 연방정부가 국가 주요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M&A를 사전에 심사하고 있으며 주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 인수제한 등 다양한 反인수합병 관련 법률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경우도 S&P 500대 기업의 약 62%가 가장 강력한 경영권 방어장치인 독약처방(poison pills)을 정관에 규정하는 등 다양한 인수합병 방어 장치가 존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산업법(Industry Act, 1975)」에 의거해 주요제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를 규제하고 있으며 「공정무역법(Fair Trading Act, 1973)」에 의해 무역산업부 장관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외국자본의 철수 명령을 내릴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국내에 진출한 해외 투기성 자본의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차원에서는 미국의 Exon-Florio법, 영국의 공정무역법 등과 같이 주요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사전심사를 통해 ▲기업과 정부차원의 경영권 방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직접주식을 보유한 자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엄격한 사후 적격성 심사를 위해 ▲해외자본의 적격성 심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계 펀드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투기성 자본에 대한 공정과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차원에서는 ▲투명윤리경영의 강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경영권 방어 노력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유입된 투기성 해외자본이 지나치게 단기수익을 추구한 결과 국내기업이 고배당과 자사매입에 치중해 기업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부담을 줄여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루속히 선진국의 해외투기자본 방어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

연락처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02-316-3602~3
김문한 과장(011-9734-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