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주주명부폐쇄기간을 완전 폐지하고 기준일에 주주명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원할 계획임.
현재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는 주주는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질권 설정, 신탁재산 표시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감자, 합병 등을 위한 기준일 설정을 할 수 없어 경영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음.
증권예탁결제원의 예탁법인 2,600개사(2004년 12월 결산법인)중 2,131개사(82%)가 주주명부폐쇄기간을 영업년도 말일 익일부터 1개월로 정하고 있고 나머지 469개사는 주주총회일까지(통상 2개월이상) 폐쇄기간을 정하고 있음.
상장법인은 전체 1,544개사 중 1개월 폐쇄기간 설정사는 1,301개사(84%)이고, 주주총회일까지 설정사는 241개사(16%)임
※ 주주명부폐쇄기간이란?
-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해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는 제도임
- 상법상 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상장회사 표준정관은 1개월 또는 주주총회일까지 폐쇄하도록 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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