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지난 25일 자치경찰제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2007년 하반기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06년 10월부터 07년 하반기까지 10개월 정도로 시법운영하며, 유성구는 자치경찰제를 응모했다. 자치경찰의 역할은 방범순찰과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단속, 교통소통 및 단속, 지역행사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권력적 치안서비스 등 담당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치경찰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운영의 민주성을 위해 구에 '지역치안협의회'를 두고, 자치경찰간의 갈등조정 및 국가경찰과의 협력관계를 위해 시에는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자치경찰제는 또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도의 수용을 위해 자율적인 지방의회 조례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자치경찰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을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정기국회에서 자치경찰제의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구가 내년 10월부터 예정인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 당장 시범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태에서 자치경찰 시범운영은 국비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재원조달 지침이 없어 자칫 대다수 예산이 일선 지자체로 전가될 경우, 당장 시범운영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이번 시범지역 선정에 앞서 국비지원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로 국비지원 없이는 사실상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인사권이 지자체장에 있는 자치경찰이 자칫 국가경찰의 보조원이나 하도급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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