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적합한 9개 부처 소속의 26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추가하고, 감사원에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한 5개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외하게 된다.
< 추가 대상기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행정자치부), 국립현대미술관(문화관광부), 국립종자관리소(농림부), 국립서울·공주·나주·부곡·춘천·마산병원(보건복지부), 국립수산과학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 경찰병원(경찰청),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원예연구소(농촌진흥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산림청), 서울지방통계청 등 11개 통계사무소(통계청)
< 제외 대상기관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소(농림부), 수원·전주·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건설교통부)
이번에 추가되는 기관은 대부분 시험연구·보건의료·문화예술·특별행정기관으로 소속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경우 조직운영에 있어 보다 높은 성과 향상이 기대된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는 20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국립산림과학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 23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동안 책임운영기관은 조직·인사·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른 행정기관과 비교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정부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책임운영기관은 이제 정부조직운영의 한 형태로 정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중앙부처 소속기관 위주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특허청 등「청」단위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현재 책임운영기관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중)
이 같은 정부의 책임운영기관 확대 조치는 총액인건비제와 더불어 자율과 책임의 성과주의 조직운영원리를 범정부적으로 확산시켜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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