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일제지도·점검은 시와 관광협회, 유흥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와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하며, 보험(공제) 가입여부, 여행계약서(약관포함) 교부여부,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여행과 관련하여 한국여행사들의 저가경쟁으로 항공료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투어, 옵션강요, 부당한 팁 요구, 불친절한 여행안내 등 여행자들의 불만사항과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항도 지도 ·점검한다.
또한 이번 점검시 지적사항 중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기타 보험미가입 및 무단 휴·폐업 등은 자진통보 및 가입 독려 후, 관련법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경고,사업정지,등록취소) 및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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