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주5일 근무제의 실시로 관광사업체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과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5. 11. 1 ~ 11. 15일까지 국내외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등 124개 업체에 대해 일제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일제지도·점검은 시와 관광협회, 유흥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와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하며, 보험(공제) 가입여부, 여행계약서(약관포함) 교부여부,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여행과 관련하여 한국여행사들의 저가경쟁으로 항공료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투어, 옵션강요, 부당한 팁 요구, 불친절한 여행안내 등 여행자들의 불만사항과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항도 지도 ·점검한다.

또한 이번 점검시 지적사항 중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기타 보험미가입 및 무단 휴·폐업 등은 자진통보 및 가입 독려 후, 관련법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경고,사업정지,등록취소) 및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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