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11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판절차 중 채무독촉 사건에 한하여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독촉절차 : 신용카드사나 은행, 개인 등이 채무자를 상대로 내는 금전 등의 지급명령 신청

법무부는 사회 전반에 확산된 사무전산화 추세에 발맞추어 재판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 당정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판절차 중 지급명령 재판인 독촉절차에 한하여 재판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며 전자적 송달은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들은 서면 사용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가서 소송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우편을 통하여 송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전자재판이 시행되면 당사자들이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소송 심리기간도 대폭 단축되므로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판절차의 전자화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이해가 상반되는 당사자들이 관여하는 절차가 아니고 신청인과 법원간에 간이·신속하게 처리되는 독촉절차에 한하여 실시하려는 것이다.

한편, 독촉절차에서의 전자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향후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본안사건, 가사사건, 형사사건 등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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