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등에 의해 3개 전담기관이 위탁받아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금번에 이들 사업을 하나의 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3개 전담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이에 따라 개별 기술개발사업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기술개발사업간의 역할 분담 및 조정과 그 성과를 제고하고 공유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금번에 고시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운영 규정」은 목표지향적 기술개발의 발굴을 위해 중·장기 기술지도(TRM)를 작성하여 방향성있는 R&D를 추진토록 하고, 3년마다 수정하여 기술개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고※ TRM : Technology Road Map
관련분야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의 기술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토록 하였다. 발굴된 기술개발과제의 공정성 있는 평가제고를 위해 해당분야 기술전문가 이외에 타 분야 전문가(NGO 등 : 1~2명)도 참여토록 하였다.※ 담당공무원은 기획단계에는 참여, 평가단계에는 참여배제를 원칙
또한, 연구과제의 중간보고서를 진도보고서로 대체하고, 단계 협약과제에 대해 중간평가를 생략하는 등 연구수행자의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여 행정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기존 전담기관 직원들이 하던 사업비 정산을 “전문회계법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산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금번에 제정 고시된 규정은 3개 전담기관들이 동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절차,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운영되던 개별사업의 고시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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