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고문 개요
법무부는 10월 18일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0월 20일에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자료제출과 변호사징계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였음
지금까지 법관과 검사만으로 구성해 온 법관징계위원회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바꾸어 변호사와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가 포함되도록 한 것은 진전된 것이나, 법조윤리의 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보충되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어 미흡하다고 할 것임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조인이 아닌 비법조인 외부인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징계위원회 결정의 객관성과 엄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징계시효 연장과 징계사유 공개실태 개선, 전직 후 드러난 비위행위에 대한 대책 등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2. 법률 개정 배경
본 개정법률안들은 법무부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토론하여 만든 법안임
법무부가 10월 18일과 20일 각각 입법예고한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개정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법안임
즉,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면, 정부 내 소관부처에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이 원활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한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 법원행정처장, 학계, 법조계, 언론계, 재계, 노동계 인사 등을 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 제·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치고,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번에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법률개정안들도 이와 같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단계별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토론과 조정을 거쳐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고문을 접하는 독자에게는 그 법안 내용이 미흡한지 여부를 떠나 마치 법무부에서 별다른 의견수렴과 토론의 절차없이 독자적이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오인될 염려가 있음
3. 법무부의 입장
참여정부에서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바람직한 사법개혁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왔고, 이제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각계 각층의 참여 속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요청 속에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중 일부인 이번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개정안들은 이처럼 참여와 토론 속에서 마련된 것인만큼 독자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람
또한,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번 참여연대의 주장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진정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구현하는데 협력해 나갈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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