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05. 10. 31 (월) 제5차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최종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의원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하여 공직선거법제24조제7항에 의거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였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동안 5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에 걸친 관계기관의견 진술을 거쳤으며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개정공직선거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들의 세밀한 검토와 엄정한 심의를 통해 최종 157개 선거구(2인 선거구 109개, 3인 선거구 44개, 4인 선거구 4개)의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치구내에서의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의견청취 기관(25개 자치구청장, 25개 자치구의회의장, 국회에 의석을 가진 5개정당)의 다수 의견을 존중하되 자치구내에서 지역구의원 선거구간 1인당 인구수 편차가 최소화(인구수편차 2:1 이하) 되도록 하며, 4인 선거구의 경우 지역주민의 대표성 및 동질성 확보를 위해 세분화가 바람직 할 뿐 아니라 4인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시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선거구가 같아진다는 단점이 있어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위원회는 그동안 5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구내에서의 의원정수와 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현장 지역실정에 맞춰 획정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제5차 회의에서는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한 일부 자치구 및 자치구의회, 일부 정당 등의 이견에 대해 위원회의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견을 수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인 선거구는 11개가 감소하여 109개, 3인 선거구는 2개가 증가하여 44개, 4인 선거구는 4개를 신설하여 총 157개 선거구로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참고로 위원회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자치구와 자치구의회의 다수,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한나라당 서울시당, 자유민주연합 서울시당은 4인 선거구의 세부분할(2인, 2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민주당 서울시당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4인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2인 등 1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인적사항을 미리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전에 공개될 경우 외압 등으로 인해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며 최종 보고서 제출과 함께 그 동안의 추진경과와 위원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서울시로 제출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은 서울시의회에 상정하여 2005. 12월말까지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최종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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