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월 현재 전국 8개 시ㆍ도, 51개 시ㆍ군ㆍ구에 걸쳐 5,111ha의 산림 피해 발생. 그러나 전국에서 금년 신규 발견 13개소 중 인위적 확산이 62%로 조사되어 기존 피해지역 이외 미 발생된 지역이라도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2005.11.1부터 2006. 6. 30까지 한시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직경 2cm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소나무·해송)의 생목(生木), 원목, 제재목 및 폐목 등 모든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키로 하였다.(2005. 11. 1 ~ 2005. 11. 30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따라서 제주시에서 고시된 반출금지구역내 에서 벌채ㆍ굴취로 생산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 (제주도의 경우 수목시험소)의 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반출사업장외의 지역으로 이동 할 수 있으며, 그 외 연접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를 이동 하는 경우에는 관련지침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친 후 극인찍기(생산확인표 발급) 등을 하여야 이동 할수 있다.
앞으로 경찰, 도로관리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하에 경찰검문소, 이동초소 등에서 이동제한 위반 사항을 단속 하게 되며 적발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 반출금지구역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법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을 적용하여 처리
< 방제조치 명령의 예 >
· 반출금지구역에서 반출된 소나무류인 경우에는 소각ㆍ파쇄 및 훈증 조치
· 극인찍기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장소 등을 제한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감염여부를 확인 받도록 조치
방제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법 제8조제3호 및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등 조치(벌금형 및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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