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 따르면 ‘06년부터 도서민의 여객선운임에 최고운임을 설정 하여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전액 보조하는 최고운임제를 도입하여 지원 하게 됨으로써 추자지역 등 도서주민의 정주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 하게 되었다.

지원내용을 보면, 연간 예산 63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확보 현재 제주-추자간 편도요금(18,750원, 컨티넨탈호)을 기준으로 할때 최고운임제가 적용되면 5,000원만 주민이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금액 13,750원은 전액 보조하므로써 그 동안 뭍나들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추자주민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은 도서민에 대한 최고운임제 적용은 ‘05.6월 농림어업인의 삶에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안여객선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마련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전국수산관계관회의(‘05.9)를 개최하여 시도별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2001년부터 자체예산 220백만원(도비 50%, 군비 50%)을 확보하여, 도서주민들에게 여객선운임의 20%를 지원해 왔으며 ‘06년부터 최고운임제 적용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해 짐에따라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원할한 지원이 가능케 되었다.

한편, 최고운임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임 5,000원 미만인 도서 (가파, 마라)인 경우 현재처럼 여객운임의 20%를 지속지원 하므로써 도서주민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도서지역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 회수는 연간 63,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 제주 ⇔ 추자 여객선 운임 내역( ‘05.9,30) 〈온바다호 훼리, 3등실기준〉 · 일반요금 : 14,550원 · 도서민요금 : 11,850원 · 도,군비지원 도서민 요금 : 9,350원 〈컨티넨탈호〉 · 일반요금 : 22,800원 · 도서민요금 : 18,750원 · 도,군비지원 도서민 요금 : 14,750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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