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매일경제 “혁신점수 올리기 목매는 공기업” 제하 기사 관련 예금보험공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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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가 복장자율화를 선택한 것은 ‘혁신점수’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공사는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으로 ’05.10.26부터 근무복장자율화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음.
그러나, 공사가 복장자율화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개성과 자율을 존중함으로써 창조성과 능동성을 일깨우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혁신과 무관하게 노측 대표가 상정한 안건을 노사가 합의하여 실시하게 된 것으로, 정부혁신역량 평가의 ‘혁신점수’를 받기 위한 고육책으로 시행하게 된 제도가 아님을 밝혀드림.
실제로 공사는 복장자율화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혁신역량 평가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혁신사례로 발표한 사실이 없음.
공사가 근무복장자율화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어, 민원인 및 대외기관 응대시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안하고 호감이 가는 이미지를 주도록 유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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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부 정영호 팀장 758-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