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5년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2개월 동안 6개 지방청과 시·도에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여성잡지 등을 통한 건강보조기구 등 가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3개 품목(113개 업소)을 적발하여 행정처분(27개 품목, 26개 업소) 및 고발(101개 품목, 72개 업소)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최근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적발건수가 103개 품목으로 약 70%에 이르고 있으며, 일간지를 통한 적발건수가 27개 품목, 그 외 월간지 등을 통하여 적발된 건수가 19개 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의료기기법 제23조 위반) : 55개 품목(54개 업소) 적발

<사례 1> 의료기기 제조업소인 E 업소는 허가받은 효능·효과가 “근육통완화”인 「개인용조합자극기」에 대하여 자사 홈페이지에 “복부비만에서 탈출, 생리통, 소화불량, 변비, 뱃살제거, 남성성기능 강화” 등의 문구를 게재하여 거짓·과대광고

<사례 2> 의료기기 제조업소인 H 업소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허가받은 효능·효과가 “근육통완화”인「개인용적외선조사기」에 대하여 “부인성질환 및 치질, 전립선, 각종 성인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의료기기법 제24조제7항 위반) : 88개 품목(59개 업소 적발)

<사례 1> A업소의 경우 일반 공산품인 음이온 목걸이, 팔찌세트에 대하여 “피를 맑게 하고 식욕증진의 효과, 음이온의 4대 작용: 혈액정화작용, 신체저항력 증가, 세포 부활작용, 토르말린의 신비한 효능, 혈관의 확장, 혈압의 안정, 알레르기 개선, 노화방지 효과”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거짓·과대광고

<사례 2> E업소의 경우 일반 공산품인 신발깔창에 대하여 “간기능 개선,:GOT, GPT의 감소, 콜레스테롤 감소: 혈관질환의 주범인 콜레스테롤 감소, 체지방 감소”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거짓·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소비자의 올바른 가정용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용역연구를 통하여 전국주부교육중앙회 주관으로 거짓·과대광고 근절 및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 교재를 발간하여 소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불량한 것이라고 의심되거나 정식 허가제품임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소비자는 구입시 제품의 허가받은 성능 및 효능·효과에 대하여 식약청 또는 각 지방식약청에 확인하여 거짓·과대광고에 속아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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