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태국인근로자 노말헥산 중독사고를 계기로 ‘05.3 출범한 「작업환경측정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 김광종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김정만 한국산업위생학회장, 노·사, 학계전문가 등 13인으로 구성)에서는 그간 10차례 회의를 통해 「작업환경측정혁신(안)」을 마련, 11.2(수)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 공청회 : 11.2(수) 15:00, 한국산업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육장(노량진 유한양행 빌딩)

동 위원회가 마련한 안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선택적 도입, 불시작업환경측정, 발암성물질 등에 대한 허용기준제도 도입, 근로자 참여 및 알 권리 강화,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성평가 제도의 선택적 도입

사업주가 근로자 참여하에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Risk Asessment)를 실시하고 관리하는 경우 포괄적 작업환경평가·모니터링 의무 면제

현행 작업환경측정제도를 보완, 작업환경관리 강화
- 3년 주기로 포괄적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되, 그 결과에 따라 작업공정별로 구분하여 작업환경 모니터링 실시
- 노출기준의 10% 이하시 모니터링 면제, 초과시 6개월마다 모니터링 실시

※ 현재는 6개월(발암성물질이 노출기준 초과시 및 비발암성물질이 노출기준의 2배를 초과시 3개월, 발암성 물질 이외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시 1년)에 1회 이상 측정 실시
- 노출기준을 초과시 개선기간(장기·중기·단기로 구분)을 명시한 구체적 개선대책을 수립·시행

② 허용기준제도 도입

발암성 물질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물질에 대해서는 허용기준 미만의 작업환경을 항시 유지토록 법적으로 의무화(노출기준을 허용기준화)
※ 미국의 경우 법적 허용기준(PEL : Permissible Exposure Limit)의 개념에 따라 특별관리물질을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을 허용기준 이하로 항시 유지하여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무위반시에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 참여 및 알 권리 강화

「안전보건대표」 제도 도입 및 작업환경평가 결과 설명과 사업장내 게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참여와 알 권리를 강화

④ 사업주의 측정결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불시 측정제도 신설

⑤ 기타

측정결과 보고의무를 폐지하되, 결과보고서는 보관 의무 강화
- 측정 미실시를 방지하기 위해 미측정 또는 결과보고서 미비치 사업장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등

포괄적 작업평가기관 및 분석전문기관 신설로 산업보건전문기관을 다양화하고 측정기관 지원 및 산업위생전문가 자질향상 지원, 소규모사업장 측정비용지원 등

노동부는 이와 같은 혁신(안)에 대해 작업환경측정혁신위원회가 11.2(수)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후 최종안을 이송해 오면, 금년중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안을 마련,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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