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실시한 간접촬영용X선장치의 방사선피폭선량 및 화질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경희대 의과대학, 2004년11월), 간접촬영용X선장치의 방사선피폭선량이 직접촬영장치(한국 평균 35mrem)보다 3배~8배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식약청은 동 연구결과와 OECD사례, 의료기기위원회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의 검토과정에서 간접촬영용X선장치 사용자제·중지 권고라는 대안을 끌어냈으며, 동 대안에 대하여 간접촬영용X선장치 보유기관에 의견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간접촬영용X선장치”에 대한 사용자제·중지권고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며, 이를 관련단체인 병원협회,의사협회,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 권고문을 발송하여 회원들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70mm 간접촬영용X선장치 : 사용중지 권고
- 100mm 간접촬영용X선장치 : 사용자제 권고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 등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보다 안전하고 유효한 촬영방식으로의 유도를 통해 소비자안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 간접촬영용X선장치 :
인체를 투과한 X선이 형광판을 발광시키도록 한 후 이를 롤필름(70mm, 100mm)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장치, 1950년대 폐결핵집단검진시부터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도 집단검진 시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동형과 고정형이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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