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지난 10월 24일 산림청에서 농림부장관 주재로 개최한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마련된 소나무류 이동 제한 특별지침이 11월 1일부터 한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06년 6월 30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등)를 대상으로 이를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 받도록 하였으며 이번 조치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전국의 소나무류 벌채 및 굴취허가 등이 제한되고, 벌채 및 굴취 허가로 생산된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검인으로 확인 받은 후에만 이동할 수 있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조경용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 생산 확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특히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5월-8월)에는 이동하기 10일전에 약제를 살포해야만 이동이 가능하며 제재, 원주목 등을 이동 시키고자 하는 생산·유통업체는 생산·유통 자료 사본을 소지하고, 포지 등에서 재배한 조경수 및 분재 등은 미감염 확인 후 생산확인표를 부착하여 이동토록 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은 시·군 산림부서(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서 하며, 소나무류를 이동시키고자 하는자는 이동 희망일 5일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신청후 시·군 산림부서에서는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여부를 판단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15일의 기간에 걸쳐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법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의 이동제한 및 이동에 따른 절차 등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반출금지 구역에서 이동제한 위반사항은 이번 특별지침의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엄격히 단속하게 된다.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특별지침을 실행하기 위하여 주요 지점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단속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소나무류의 이동을 단속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방제조치 명령서를 발부하는 등 강력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관에 따르면 금년에 전국에서 새로 발견된 13개소중 8개소(62%)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됨에 따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히면서 이번에 마련한 이동제한 특별지침이 국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끼칠수도 있지만 우리 소나무를 지킨다는 각오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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