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법무부, 건교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등에서 수차례 정부측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수립, 정부청사 건립 및 이전 등의 업무와 국민투표관리 및 지역균형발전 업무의 주무부처인 점을 고려하여 행자부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행자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일부가 서울과 과천에서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며, 정부청사가 과거에 과천청사와 대전청사로 분산·이전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은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전자정부의 정착 등으로 행정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 수도분할이라는 주장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국민투표 부의여부는 대통령의 재량행위이며, 행복도시특별법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이는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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