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면 신청 가능하다.
실업자와 비진학 청소년, 군전역ㆍ예정자, 저소득층 등에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참여할 시설이나 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경제통상과(☎212-2911)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기관에 대해 고용촉진훈련 신청기관 심사결과 순위에 의하되 내년도 훈련 수요와 시ㆍ군별 적정 훈련인원 및 직종별 편중 등을 고려해 훈련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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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