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 제출
이번 개정법률안은 40년간 변하지 않았던 협동조합법이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와 때를 같이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구조 및 회장선거 그리고 경직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협동조합의 지역과 업종을 폐지하여 중복설립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의 개혁입법 취지가 담겨져 있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동안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하는 이유가 소수의 회원구조에 의한 기득권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기협중앙회의 회원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선거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법안에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에 대한 회장선거권 등 총회 의결권 행사를 현 200여 회원구조에서 780여 지방ㆍ사업조합까지 확대하였고 조합뿐만 아니라 주요 중소기업관련단체도 정회원화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중앙회회장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등 중앙회의 회원구조를 질적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개정법안을 마련하고 또한 회장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여, 선거로 인한 폐해의 최소화 및 조직의 안정과 책임경영에 충실하도록 하였다고 의원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김교흥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그 동안 경쟁제한적인 단체수의계약제도에 의지하며 정부의존형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가 예고(2007년)된 시점에서 앞으로는 사업중심의 협동조합 구조로 개편이 시급하다며, 협동조합의 지역·업종 제한을 폐지하여 복수조합설립을 가능토록 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조직화하여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성장을 이루고, 사업협동조합의 행정구역 제한도 폐지하여 사업중심의 협동조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기협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의 단초를 마련함과 아울러 다양한 조합설립과 투명한 조합운영을 통하여 21세기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 공동발의 의원 명단(총 41명)
김교흥, 유필우, 김낙순, 김명자, 김혁규, 노현송, 안병엽, 최규성, 전병헌, 송영길, 조배숙, 안영근, 강성종, 오영식, 김태년, 노영민, 조정식, 최재성, 정봉주, 백원우, 김영주, 최철국, 김태홍, 이호웅, 한광원, 김우남, 문병호, 김선미, 신학용, 박기춘, 박명광, 정장선, 한병도, 임종석, 이상열, 홍미영, 조성래, 장복심, 최용규, 김용갑, 신기남(무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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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회는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관련단체를 포괄하는 구조로 개정하고, 중소기업의 대변기관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그 명칭을 ‘중소기업단체중앙회’로 개정하여 전체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의 역할 재정립(안 제2조제2항, 제3조제4호, 제5조제4호, 제4장)
※ 중소기업관련단체 회원화
-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32조의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나. 협동조합 조직의 복수설립 허용 등
(1) 사업조합 설립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구역제한을 폐지하고 발기인수를 완화(안 제6조제2항, 제67조의3)
(2) 전국조합ㆍ연합회ㆍ지방조합ㆍ사업조합의 복수설립 허용 (안 제6조제5항 삭제)
다.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전무이사’, 사업조합은 ‘상무이사’ 등의 명칭을 ‘상근이사’로 통일하고 명칭은 정관으로 정함(안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2조, 제67조의7, 제76조, 제88조제2항, 제90조)
라. 임원의 해임을 총회에서 의결토록 하고 있어 상근이사의 임명 절차도 총회승인을 얻어 임명(안 제43조제3항, 제67조의7제2항, 제76조제3항)
마. 비상근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경영을 도모하는 한편, 잦은 선거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안 제45조, 제88조의2제1항)
바. 조합지원 공동사업기금을 신설하여 조합의 사업 활성화 지원(안 제87조의2)
사. 비상근부회장(5인 이내→5인 이상)을 증원하여 중앙회 회원수 확대에 따른 위상 정립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던 절차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개정(안 제88조의2)
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회 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여 회장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안 제88조의2제5항)
자. 중앙회회장 임기는 협동조합 비상근 임원과 같이 4년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88조의2제1항)
차. 임원선거의 공소시효제도를 신설하여,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안 10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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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4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