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유리(Double Glazing)란 두장의 판유리 사이에 공간을 두어 최소 두겹으로 만들어진 판유리로 이는 일반 단판유리가 갖는 결점을 보완한 것이다. 단열유리(insulating glass, IG unit)라고도 한다.
복층유리의 종류는 가스복층유리, 진공복층유리, 로이복층유리 등이 있다.
- 가스복층유리는 양면유리사이에 특정가스를 넣어 밀봉하여 만든 것으로 이는 보온, 단열 등의 효과가 있다.
- 진공복층유리는 양면유리사이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밀봉한 것으로 이는 보온, 단열 등의 효과가 있다.
- 로이복층유리는 복층유리의 한면을 코팅한 것으로 이는 보온, 단열, 소음 차단 등의 효과가 있다.
건축용 유리시장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단판유리의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말부터 서서히 복층유리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92년도를 전후하여 수요가 상승하였다.
당시에는 복층유리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과 더불어 건축물에 복층유리의 사용이 급속히 늘어났고 또한 일반 주택을 중심으로 한 고층 건물에도 복층유리의 사용이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는 220여개의 KS업체를 포함한 820여개의 업체들이 약 3000만㎡의 복층유리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복층유리관련 특허출원은 2000년부터 2005. 8월까지 5년 8개월간 총 38건의 출원이 있었으며 이 중 국내인은 27건인 71.1%, 외국인은 11건인 28.9%를 나타내었다. 특히 2005. 1월부터 8월까지는 전년도 동기 대비 출원은 200%중가 하였으며 또한 2005년도에는 전년도까지 출원이 없었던 로이복층유리의 출원이 있었다.
복층유리관련 특허출원을 기술분야별로 보면 총 38건 중 진공복층 유리관련 출원은 20건으로 52.6%를 그리고 가스복층유리는 15건인 39.5%를 나타내고 있다.
복층유리란 건축물의 창이나 소음차단이 요구되는 곳, 온도나 습도조절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유리로, 이는 2000.1. 12.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6109호)의 제정으로 그의 품질보증을 강화하였다.
건강을 전제로 한 행복의 추구라는 웰빙바람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어느 때보다 뜨겁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층유리도 로이복층유리와 같은 고기능성 복층유리가 출원되고 있으나 복층유리 전분야를 보면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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