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기룡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함에 따라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일원을 ‘부산기룡지방산업단지’로 오늘(11.2) 지정 고시하고, 오는 11월 15일까지 열람에 들어갔다.
시는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85-3번지 일원에 83,841㎡(산업용지 60,085㎡) 규모로 조성되는 ‘부산기룡지방산업단지’에 대해 △소규모산업단지 개발의 활성화를 통한 실수요자에게 부지공급 △지방산업의 육성으로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산업단지의 육성과 기장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기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197억원이 투입되어 오는 2006년 3월경 착공할 예정이며, 부산시가 사업시행을 맡아 실수요자 직접개발을 원칙으로 오는 2007년 12월말 준공예정이다. 산업단지내 주요 유치업종은 음식료품 제조업이며, 그밖에도 폐수처리장 등 공급처리시설과 주차장,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이 배치될 계획이다.
부산기룡지방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도서는 오는 11월 15일까지 부산광역시청(산업입지과☏888-8014) 및 기장군청(기획감사실☏709-4037)에 비치하여 일반인도 열람가능하다.
한편, 기룡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7월 산업단지 지정(안) 공람공고를 거쳐, 사전환경성 검토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완료하여, 지난 10월 산업단지 지정(안)수립 산업단지 지정예정지 보전산지가 해제됨으로써 산업단지 지정 고시가 이뤄지게 되었으며,
기룡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부산지역내 기업체의 역외유출 방지 및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 경제활성화와 동부산권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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