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기국회가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관련 법안에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은 11월 2일(수) 오후 국회 재경위, 산자위, 환노위, 해수위, 보복위 등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총55건의 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담은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하고 법안심사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국회를 방문하여 건의서를 전달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이는 계류법안중 경제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상당수에 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은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소비자 보호, 지배구조 개선, 노사, 환경 등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으나 이들 법안에 경제계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경제관련 입법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서에서 55건의 법률안중 20건은 경제활성화에 도움되는 법률안인 반면 나머지 35건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큰 법률안으로 분석하고 특히 소비자보호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7개 개정안과 항만노무특별법, 집단소송법, 식품안전기본법 등 3개 제정안 등 총10개 법안을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았다.

경제5단체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계류중인 6개 법률안중 4개 법률안이 소비자단체소송제, 소비자집단소송제 등 새로운 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들은 실익은 적은 반면 기업을 소송사냥감으로 전락시키고 피소사실만으로 기업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며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5% 초과분을 강제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정법률에 의해 초과분을 처분토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올 연말로 폐지하고 비수도권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감면제도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안과 의원안 등 모두 3건의 법안이 발의돼있는 항만노무관련법안에 대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이 폐지되어야 한다며, 하역회사가 필요인력을 상시고용하는 상용화 체제로 전환하는 정부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항운노조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처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입법제정을 주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사관련법에서는 항공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항공운송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법안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문한 반면 노사문제에 제3자의 개입을 보장하거나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사자율 침해, 노조의 투쟁성 강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집단소송의 적용대상을 증권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사회 분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률안과 식품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안은 개별기업에 대한 소송의 여파가 산업 전체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증권집단소송제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파장이 우려된다며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생산자가 생산제품의 폐기물이후까지도 일정책임을 부담하는 자원순환촉진법 ▲신문?방송에서의 주류광고를 전면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이사회의 스톡옵션 부여권한을 폐지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경제5단체는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들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근로자퇴직연금을 전액 손금 산입하고, 중간예납세액도 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연구개발인력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기업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특별법, 소기업의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법 등을 비롯해 섬유산업구조혁신법, 중심시가지상권활성화법 등은 중소기업 육성과 경제양극화 해소에 크게 도움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내 규제심사특위 설치와 규제일몰제 도입,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7대 국회가 출범 1년 6개월동안 발의한 법안이 16대 국회 전체 발의건수를 상회하는 등 역대 국회에 비해 매우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이같은 정책역량과 열정을 경제활성화와 민생관련 입법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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