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하수처리장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서울시 하수처리장 주변 3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총 9,890가구에 이르며 감면액은 연간 1억 6천만원이되고 가구당은 평균 1만6천원정도의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사용료감면조치는 그동안 생활불편민원이 제기되어온 하수처리장 주변 거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과 공공하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주민들은 지난 몇년 동안 하수처리장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함께 하수도사용료감면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005.11.3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시행규칙 개정후 행정자치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2006년 초부터 하수처리장주변지역 거주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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