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술보증기금(이사장 韓利憲)은 기술평가보증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평가체계의 단순화, 기술평가한도거래보증제도 도입, 기술평가인증서 제공 범위 확대 등 기술평가보증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축적된 기술평가 데이터 1만1천여개와 개별기업의 사고발생 여부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2단계로 운영되어 온 기술평가시스템을 3단계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개편하였고, 단계별 평가모형의 지표들은 유의성 있는 핵심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상당한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설명했다.

3단계에 의한 기술평가모형은 보증금액과 기술평가수준에 따라 Basic Level, Middle Level, High Level로 구분하여 기술평가등급을 산출하고 , 평가등급이 "B등급“(Basic Level은 ”CCC등급“) 이상인 경우에 기술평가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기술평가보증 대상기업을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혁신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술평가와 보증심사를 일원화하는 등 고객위주의 보증지원 시스템으로 개편함으로써 보증이용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하여는 기술평가를 거쳐 기술개발, 시제품 및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한도와 기간을 미리 설정하여 두고, 그 범위내에서 기술평가, 신용조사와 보증심사절차를 생략하고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보증지원하는 신상품인 “기술평가한도거래보증”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평가한도거래보증 대상기업은 설립후 3년이 경과한 혁신중소기업으로 기술평가등급이 “BB등급”이상이고 재무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증지원한도는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최고 3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한도거래기간은 1년으로 운영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월 여신심사용 기술평가인증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우리은행 외 8개 금융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제공하는 기술평가인증서의 부분보증비율을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하고,

협약금융기관에 대하여는 High Level의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기술성·사업성 등을 심층분석하고 평가결과를 기술평가등급, 위험등급, 기술등급 등으로 표시된 기술평가인증서를 제공하고,

비협약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요약기술평가인증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보증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혁신중소기업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보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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