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재정경제부 예산안 질의

1. 반복되는 경제성장률 낙관적 예측, 이제 재검토되어야

* 빗나간 경제성장률 예측

정부의 경제성장율 과대 예측이 되풀이되고 있음. 2003년에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6.0% 전망했으나 실제는 3.1%. 2004년에는 경제전문기관의 평가와 달리 경제성장률을 5.5%로 예측했으나 실제성장율은 4.6%에 머무름. 그로 인해 4조 3천억원의 세수결손.

2005년에도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소가 모두 4% 이내로 예측했음에도 정부 혼자만 5%로 잡았다가 결국 성장률이 3.8%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됨. 그로 인해 올해 4조 2천억원의 세수결손이 야기되었고 적자보전용 국채발행만 총 9조원에 이를 예정.

* 2006년 예측도 역시…

2006년 정부는 실질경제성장률 5%(7.5%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예산안 편성. 그러나 KDI가 5%를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삼성경제연구소 4.8%, 국회 예산정책처는 4.7%, 기업은행 4.6% 등 국내기관들은 4%대로 보고 있음.

10월 3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들은 더욱 비관적으로 전망. ABN암로, 씨티,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 JP모건,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노무라, UBS워버그 등 10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밝힌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평균은 4.3%에 불과.

정부는 3/4분기 민간소비가 4.0% 증가한 것에 고무되어 내년 소비부진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아직 그러한 증가세를 단정하기엔 이름. 사회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소비탄력성이 큰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비여력 검증 안돼.

* 반복되는 과대예측, 적자재정 상황고려 보수적 전망 필요

지난 3년간의 과대 경제성장률 예측과 이에 따른 적자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에 가능한 보수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게다가 국제유가의 흐름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도 주목해야.

2. 직접세 비중 강화해 조세부담률 높여

* 취약한 재정규모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해 있지만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에 불과. OECD평균 41%에 훨씬 못 미침 금액으로 보면 지금이라도 약 100조원만큼 재정을 확대해야 OECD평균에 도달한다는 계산.

이는 조세부담이 작기 때문. 국제비교를 위해 2003년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4%로 30개국 중 26위, 사회보험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25.3%로 28위에 불과(OECD 평균은 28.2%, 37.6%).

문제는 정부가 선진한국 시대로 예고하는 2008~2009년 조세부담율도 지금과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 결국 재원확대 없이 국가재정 규모는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고, 국가의 사회지출은 지금 수준에서 한정될 것.

* 직접세 인상 불가피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외국에 비해 낮음. 더 심각한 것은 직접세 비중이 낮다는 사실. 심상정의원실이 OECD 자료를 재구성해 계산한 결과를 보면, 2001년 한국의 GDP대비 직접세 비중은 10.4%에 불과. 이는 OECD 평균 15.7%에 5.3% 포인트 낮음. 금액으로 보면, 현재 약 40조원의 직접세를 더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정부가 자꾸만 글로발 스탠다드를 강조하려면 직접세 비중부터 국제적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함.

<참고> 미국과 일본은 조세부담율이 높지 않다고?

세금을 더 내자하면 종종 나오는 예가 미국, 일본(2003년 미국 18.6%, 일본 15.9%). 우리(20%)보다 조세부담율이 높지 않다고.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세금을 거두는 대신 적자국채 발행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 미국은 달러종주국으로서 재정적자를 국채발행으로 메우는 특수한 국가이고, 일본도 금융부실과 장기간 경기침체로 국채 발행으로 재정을 꾸리는 상황. (OECD 평균 국가채무 76.4%, 일본은 157.6%).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세의 구성비.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높은 나라. 우리나라는 국세기준으로 2003년 간접세가 56.3%. OECD평균은 39.4%이고, 미국은 직접세 비중이 93.3%(2000년 기준). 일본도 직접세 비중이 58.4%(2000년 기준)으로 높음. 결국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니는 직접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일본 모두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앞섬.

* 민주노동당 세제재정 개편안 세수효과 : 7조 3천억원

심상정의원은 지난 10월 27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상향을 통해 약 5조 3천억, 지출절감을 통해 약 2조원 등 총 7조 3천억 규모의 재원마련방안을 제출함.

각각 항목에 대하여 경제부총리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람.

3. 사회복지 지출, 과장된 것 아닌가?

* 2006년 사회복지 54조의 비밀은?

2006년 예산안상 사회복지 분야 재정은 총 54조원에 이름. 이를 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정이 급증하고 있는 인상을 줌. 사실 자년과 비교하면 사회복지지출은 정부 예산 증가는 1조 6,891억에 불과하고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확대에 따라 기금이 3조 6,326억원에 늘어나는 것. 그런데 작년과 비교하면 무려 12조 1,456억원에 달하는 주택부문 지출이 사회복지에 포함되어 사회복지재정이 급팽창하는 현상 보임.

* 주택부문 사회복지재정 포함 타당한가?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적하였듯이, 주택부문을 사회복지 재정에 포함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적절한 것인가? (예산정책처 [2006년도 예산안 분석] 12쪽)

임대주택 건설은 자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OECD 기준에 맞지 않고, 엄밀히 사회복지 지출을 따지자면, 임대주택 자체 건설비용이 아니라 임대료 시장가격과 정책가격의 차액을 복지급여지출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주택부문예산에는 주택가격조사체계 유지, 주택가격조사 등 주택관련 행정비 그리고 주택기금의 위탁수수료, 이자상환 등 금융비용도 복지예산에 포함됨. 과연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예산체계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일반행정분야의 사회복지관련 인건비를 사회복지 재정에 포함시키기도 했음 (2005년 기준 5,535억원). 이러한 편법에 의해 사회복지 재정을 늘리려는 것 아닌가?

4. 조세지출 전망보고서, 세제개편 경제적/계층별 효과분석 제출돼야

*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해야

작년 말 정부가 제출한 2004년 조세지출(조세감면) 규모는 18조 6,200억에 달함.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조세지출도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예산 심의 때 다음연도 조세지출 전망보고서도 함께 제출되는 것이 옳음. 그래야만 종합적으로 재정효과를 점검할 수 있음.

정부 국가재정법안에서도 전년도 조세지출실적과 당해연도 전망보고서는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안에 준하는 다음연도 전망보고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부개정안을 보완하고, 조세지출보고서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예산정책처 [2006년도 예산안 분석] 14쪽 참고).

* 정부는 세제개편의 경제적, 계층별 효과보고서 제출해야

한나라당 감세안을 둘러싸고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하는 논란이 전개되고 있음. 이는 누구를 서민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세금감면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공식적인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함.

지금까지 여러차례 세금감면안이 미치는 경제적, 계층별 효과에 대한 분석을 정부에게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작업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음. 작년 12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와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4~2008년”을 보면 소득세, 법인세 모두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입증됨.

게다가 작년도 소득세율 1% 인하, 특별소비세 폐지 등 정부 세제개정안의 계층별 효과를 보면 소득하위 60% 계층은 경제적 후생이 3조 7,606억원 감소하는 반면, 상위 40%계층의 후생은 4조 3,136억원이 증가하여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충격적인 분석결과가 보고되어 있음.

이제 정부가 나서서 조세지출 전망, 세제개편안의 효과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5. 부동산 세수 추계 제출해야

예산안과 법률안 심의가 한창이고 특히 세수대란 논란 속에 부동산세제를 비롯한 세제개편 법률안이 봇물처럼 제출돼 있는 상황. 그럴수록 정확한 세수추계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됨.

본 의원이 지난 번 국정감사 때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개편에 따른 세수추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토지와 건물을 뺀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자료를 받았음. 그 후 다시 토지와 건물분 보유세수 추계자료를 국세청·행자부·재경부에 모두 요청했는데 오늘까지도 답변이 없음. 국세청이나 행자부는 재경부로 떠넘기고, 재경부는 다시 ‘행자부에서 기초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음.

세수추계에 대한 기초자료도 없이 어떻게 세제개편을 논의하고 정확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 본 의원이 요청한 토지와 건물분 보유세수 추계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다시 요구함.

6.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출연, 불필요한 예산 낭비

재정경제부는 금융전문대학원 설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2009년까지 총 131억원을 지원할 예정. 이를 위해 2006년에 56억 6천만원 편성.

우선 이 사업은 아직 국회에서 예산심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올 9월부터 시행공고 절차를 시작했고, 11월에 설립대학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 이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행정부의 월권행위.

이 사업의 타당성도 의심. 금융세계화시대에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금융업계나 대학에서 이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마련해 가는 것이 수순. 금융실무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적합지 않으며, 사실상 금융전문대학원이 설립된 대학을 특혜 지원하는 성격을 띠게 될 것.

또한 전문위원실 지적대로, 이 사업이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도 아님. 그렇지 않아도 적자재정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때에 부적절한 예산지출이라고 보여짐. 금융실무 전문가 양성은 민간부문에 맡기고 정부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

※ 기금관련 질의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최근 5년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는 평균 1,820억 원씩 9,100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투입됐음. 내년에도 1,00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서민주택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출연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돼 있음.

서민들의 전세·주택구입자금 신용보증이라는 주택신보의 취지로 볼 때 정부출연은 불가피하다고 봄.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금융기관들이 마땅히 출연해야 할 출연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해서 국민세금으로 금융기관의 배를 불려주는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함.

국정감사 당시 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주택금융공사법 취지에 비춰 마땅히 내야 하는 데도 내지 않은 출연금의 규모는 2004년말 기준으로 연간 약 74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있음.

<금융기관의 주택신보 출연금 회피 규모(2004년말 기준)>
* 중도금 대출 210억 : 약 17조원 ×0.125% = 210억원
* 주택담보대출 530억 : 약 170조원 × 25%(미출연 주택자금용도대출) × 0.125% = 530억원
* 합계 : 740억원

금융기관들이 출연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최근 3년 동안 주택신보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출연금의 4.3배에 이름.
특히 올해 8월 현재 금융기관별 대위변제 비율을 보면 제일은행 18배, 외환은행 6.3배, 씨티은행 6배 등 외국계 은행 3곳이 출연금의 8배에 이르는 대위변제액을 기록하고 있음.
결국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 외국계 은행 잇속 채워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움.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경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금감원이 은행회계해설기준을 각각 고쳐야만 하는 데 금융기관들 눈치 보느라 복지부동임.

본 의원은 지난 8월 재경부 결산 당시에도 장관께 재경부가 나서서 공사법 시행규칙을 고치고 금융기관들이 회피한 출연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
이 문제에 대해 재경부는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지 밝혀주기 바람.

본 의원은 주택신보에 대한 정부 출연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나, 그에 앞서 외국계 은행들에게 줄줄 새나가는 주택신보의 큰 구멍은 먼저 막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주기 바람.

※ 추가 / 주택금융공사의 자료 미제출 문제에 대해(주택금융공사 사장)

사장께서는 국정감사 당시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추진비 문제가 논란이 돼서 국회관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키로 이 자리에서 약속한 적 있죠?

그 며칠 뒤 사장께서 본 의원실로 찾아와서 날짜와 지출내역 등만 담긴 세 장짜리 자료를 내놓으며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했고, 본 의원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아도 되니 상임위인지 의원실인지, 어느 정당인지, 의원인지 보좌관인지만 명시해서 제출하라고 했고,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죠?

그 뒤 또 다시 앞세 제출한 자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자료를 가져왔기에 본 의원실에서 약속한 대로 제출하라며 돌려보낸 적이 있지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제출키로 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겁니까?

이 일은 애초 본 의원이 제기한 것도 아니고 주택금융공사측이 업무추진비를 전부 국회에 썼다고 말을 해서 스스로 일으킨 문제입니다.
국회에 다 썼다면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문제를 만들었으면 마땅히 그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지 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겁니까.
본 의원이 굳이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서류제출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상기시켜야겠습니까?
본 의원과 약속한 내용 그대로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지 지금 말씀해보세요.

2.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율에 대한 낙관적 전망 근거는?

신보 운용계획안을 보면 06년도 운용배수는 14.4배로 05년도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06년도 보증사고 순증율은 05년보다 0.5%p 낮은 5.2%로 전망하고 있고, 대위변제 순증율도 05년보다 1%p 낮은 4.9%로 예측하고 있음. 그러나 신보는 애초 예산요구시 보증사고율을 5.6%로 예측하고 실제 대위변제액이 1조7,2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음(운용배수 16.2배).

기보도 06년도 운용배수를 14.3배로 전망하고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율 역시 올해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렇듯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 금융기관 출연율 차등 적용

현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대위변제 비율에 따라 금융기관 출연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음. 신보와 기보도 금융기관 출연율을 대위변제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제안한 바 있음. 또 보증부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면서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보험회사 등에 대한 출연금 납부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해 현재 재경부와 신보가 협의중인 내용을 밝혀달라.

● 신보의 중소·중견기업 P-CBO보증 만기도래 대책

중소·중견기업 P-CBO보증이 06년 9월부터 만기도래할 예정임. 보증대상 기업의 49.7%가 투기등급(BB+이하) 기업이므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사전관리가 매우 중요함. 중소·중견기업 P-CBO보증의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은?

<중소·중견기업 P-CBO보증>
2003년 8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1조 5,000억원 보증공급(428개 기업)
2006년 9월부터 만기도래에 따라 1,081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3.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연금 이차 미보전액 성의있게 지원하라

국민연금과의 이차 미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부처간 갈등으로 확산된 상황. 현재 과거
현재 1998~2003년까지 이차 미보전액 2조 6천억원과 1999~2000년 기간 이자 과소지급액 482억원이 문제가 되고 있음.
전자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단계적 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함. 단, 당장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어 있는 482억원 건은 재정경제부가 당시 국고채 금리보다 낮은 국민주택채권 금리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명백한 오류가 드러난 일. 이 482억원은 2006년 예산안에 편성하여 국민연금에 지급해야. 이는 국민연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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