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2일 오후 3시 조연환 산림청장 주재로 한국조경수협회장, 한국양묘협회장, 한국목재칲연합회장, 한국합판보드협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등 소나무류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aT센터(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대책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 있는 관련업체 대표들이 참석함에 따라 그동안 방제 추진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감염목 무단이동에 의한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① 벌채 및 굴취허가로 생산된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검인으로 확인받은 후 이동 ② 산지전용 허가지 등에서 나온 소나무류를 조경용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쳐 생산확인표를 부착 ③ 제재, 원주목 등을 이동시키고자 할 경우 생산ㆍ유통 자료 사본을 소지 ④ 포지 등에서 재배한 조경수 및 분재 등은 미감염 확인 후 생산확인표 부착후 이동 등 1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 이행을 강도 높게 주문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감염의심목에 대한 신속한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시ㆍ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확인반’을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100여명으로 보강하는 한편 연말까지 DNA 분석기법을 활용한 검사장비를 대량으로 보급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해서는 산림공무원 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직접적으로 소나무류를 벌채ㆍ굴취ㆍ유통하는 관련업체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이번 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특히 이번에 마련된 비상대책이 관련업체에게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소나무가 이땅에서 사라지면 임업자체의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입니다”라고 덧붙혔다.

산림청은 지난 10월 24일 농림부장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비상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기존의 산림보호지원팀을 소나무재선충병방제팀으로 확대·재구성(4명→13명)하는 한편,

산림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이동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본청 과장급 및 지방청 관계자로 5개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역별 책임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또한 전 산림공무원, 산림조합 임직원, 임업인 등 가용한 모든 인력과 조직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에 집중하여 재선충병과의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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