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와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오병선)가 주최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외교통상부, 국방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11월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본사 강당에서 국내외에서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한완상 총재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개회사와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는 오전에 Paolo Bernasconi ICRC위원과 Koroma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김명기 명지대 명예교수 등이 주제강연을 펼치며, 오후에는 국내외 국제인도법 관련 석학과 적십자관계자들이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대한적십자사 개요
1905년 고종황제 칙령 제47호로 설립된 대한적십자사는 6.25 전쟁,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등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하며 인간의 고통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 활동을 수행해왔다.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이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는 국내외 재난현장에서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적십자병원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혈액사업 수행기관으로 안전한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최초 국제회계기준(IFRS)를 도입하며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외부회계법인 감사, 내부감사의 4중 감사시스템으로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대한적십자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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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홍보팀 3705-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