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학생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모의재판이 건국대에서 열린다.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은 오는 11월 4일 오후4시30분 학생회관 중강당에서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한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2007년 도입이 결정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강도살인사건의 공판에 영미의 배심제도를 시험 적용하여 법률의 비전문가인 대학생들이 유무죄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실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법대는 또 고교생들의 인권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학생들의 인권사항을 신장시키는 방법을 모색한 인권학술제를 11월 2일 오후7시 학생회관 중강당에서 개최하며, 비정규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영화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영화제등도 개최한다.

건국대학교 개요
독립운동의 맥동 속에서 태어난 당당한 민족사학 건국대학교는 1931년 상허 유석창 선생께서 의료제민(醫療濟民)의 기치 아래 민중병원을 창립한 이래, 성(誠) 신(信) 의(義) 교시를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나라 세우기’의 한 길을 걸어왔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서울캠퍼스와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GLOCAL(글로컬) 캠퍼스에 22개 단과대학과 대학원, 4개 전문대학원(건축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10개 특수대학원을 운영하며 교육과 연구, 봉사에 전념하고 있다. 건국대는 ‘미래를 위한 도약, 세계를 향한 비상’이란 캐치프레이즈 하에 새로운 비전인 ‘르네상스 건국 2031’을 수립, 2031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신지식 경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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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현 법과대 학생회장(011-9616-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