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올 하반기 정수장 시설물 정기점검을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정수과장 등 직원 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북ㆍ대산면 정수장과 북면 노연배수지를 대상으로 건물 콘크리트 벽체 및 옹벽 균열 여부를 비롯, 도ㆍ송수관로와 구내배관 부식 및 누수, 각종 기계시설 작동상태와 고장, 전기시설물 누전 및 이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시는 정수장 점검결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선공사를 시행하는 한편,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정한 예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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