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윤, 장기매매 관련 불법정보 시정요구
최근 인터넷상에 신체의 일부를 사고파는 장기매매 및 난자공여 사이트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들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매매 및 난자공여 행위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 매매, 난자공여 등을 금지하고 있는「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및「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정보가 급증함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기획조사를 펼치게 된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4년 9월-10월에도 기획조사를 하여 30여 사이트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장기매매 및 난자공여 사이트는 주로 인터넷포털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들 사이트는 회원들이나 운영자에 의해 승인된 일부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장기매매 및 난자공여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장기매매 및 난자공여는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장기매매’라는 용어 대신 ‘조건부기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매매라는 단어가 법률상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법률에 위반함을 알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조건’, ‘조건부’ 등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기획조사 중 장기를 중국에서 수입·알선하는 정보들도 발견하였는데 이는 국경의 장벽없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특수한 환경을 이용한 것으로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국가간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염려가 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장기기증의 순수한 희생정신과 윤리 및 안전을 해하는 장기매매 및 난자공여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하여 계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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