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운영위원회)은 2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세부담상한선을 폐지하고 주택과 토지를 합산과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발의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9명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내용

먼저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단일세율인 50%로 인상하고 기존에 60%이던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70%로 상향 조종했습니다. 또한 투기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최소 50%로 인상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 내용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습니다. 토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 과표구간의 경우 현행 5,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이상 등 3개 구간으로 돼 있던 과표구간을 1억원 이상의 경우 1억5,000만원, 3억원 등 2개의 과표구간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누진율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1억원 이상에 대한 최고세율이 0.5%에 머물던 것을 1억5,000만원 이상은 0.7%, 3억원 이상은 0.9%로 세율을 매김으로써 재산세 최고세율을 0.5%에서 0.9%로 상향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 역시 1억5,000만원과 3억원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각각 0.7%와 0.9%의 세율을 매김에 따라 현행 1억5,000만원 초과 주택의 최고세율이 0.5%에서 0.9%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내용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현행 토지와 주택의 별도 과세를 합산과세로 전환했습니다. 현행 종합토지세에서도 주택용 건물의 부속토지와 나대지를 합산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를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살려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합산과세를 하는 대상이나 분리과세를 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 토지 외에는 모두 합산해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타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재 50%를 적용하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2006년부터 100%로 상향조정했으며 세부담 상한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또한 인별 합산에 대해서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했습니다.

토지와 주택의 합산과세, 과세표준 현실화, 세부담 상한 폐지, 세대별 합산과세 등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최소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발의법안 주요내용>

- 발의연월일 : 2005. 11. 2.

- 발 의 자 : 강기갑·권영길·노회찬, 단병호·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 임종인 의원(10인, 대표발의 심상정 의원)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부동산 소유의 빈부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부동산의 소유집중을 방지해야 할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 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최고 36%의 세율, 1가구 3주택 이상의 경우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초과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1가구 2주택 및 1가구 3주택 이상에 대한 세율을 각각 인상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해서도 중과세함으로써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부동산 투기 및 과다보유를 억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1가구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으로 함(안 제104조제1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2호의4).

나. 부동산투기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104조제1항제2호의5 신설).

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부동산 소유의 빈부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부동산의 소유 집중을 방지해야할 보유세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인상하고 주택과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합산과세로 전환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높임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과다보유를 억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구분을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함(안 제5조).

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개인의 경우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합산으로 변경함(안 제7조).

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현행 재산세과세표준에서 공시가격으로 변경하여 과세표준을 현실화함(안 제8조 및 제12조).

라. 세부담의 상한을 정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및 제15조 삭제)

3.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부동산 소유의 빈부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부동산의 소유집중을 방지해야할 보유세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 재산세는 과표구간이 넓고 세율도 낮아 부동산을 과다보유하더라도 그 부담이 적으므로, 현행 재산세의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부동산 보유부담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와 과다보유를 억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의 종합합산과세대상 과표구간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1,000분의 9까지 인상함(안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

나.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을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1,000분의 9까지 인상함(안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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