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문고』의 설치기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33제곱미터, 열람석 6석, 자료 1,000권 이상으로만 단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금년 10월 7일부터 10일 동안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135개소에 대한 복리시설인 『문고』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문고』의 주 이용자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주부로 나타났으며, 운영되고 있는 문고의 단지별 이용자가 많은 곳은 월 평균 1천7백명에 이르고 있으며 단지별 월 평균 이용자는 80명, 도서 보유권수는 567권으로 이중 54%가 어린이도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 일부 문고의 경우 시설기준이 아파트 단지 규모 및 이용자 계층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 시설기준으로 본래 설치 목적과 달리 타용도로 사용되거나 비워두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번 이용실태 분석결과에 따라 주 이용자인 어린이를 위해 현행 『문고』의 시설기준을 어린이의 이용편의를 위해 일조 채광이 용이한 지상층에 설치, 도서열람 및 공부방 기능을 위한 열람석 및 서가 설치, 정보문화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연결 등 작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경기도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특히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비율이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중 문고에 대한 주민선호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경기도에 건설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개정건의 한 문고시설기준을 우선 반영하여 줄 것을 대한주택공사 및 경기지방공사에 협조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앞으로도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다가구매입임대, 공동주택 복리시설 개선 등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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