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휴렉과 싱크리더 ‘음식물 처리기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 각하 판결

특허심판원 “서로 대비되는 구체적 특정 없어… 부적합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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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렉
2022-04-04 08:00
서울--(뉴스와이어)--[휴렉이 2022년 04월 04일 발표한 싱크리더와 음식물 처리기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 최종 승소 제하의 보도자료를 휴렉과 싱크리더 ‘음식물 처리기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 각하 판결로 바로 잡습니다. 정정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기업 휴렉(대표 정대성)이 세인홈시스의 브랜드 싱크리더와 2년여간 끌어온 기술 특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세인홈시스는 2020년 5월 휴렉을 상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치 관련 2건의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휴렉은 △제품 기술 △동작 원리 △3D 도면 및 시험 데이터 △동영상 등 입증 자료를 통해 독창적 기술임을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은 2021년 10월 1건에 대해 특허심판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3월 17일 각하 판결을 내리며, 사실상 세인홈시스가 제기한 모든 기술 특허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으며, 심판비용은 세인홈시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특허심판원은 판결문에서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으므로, 세인홈시스가 제기한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며, 따라서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특별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휴렉 담당자는 “이번 판결로 세인홈시스가 특허 침해라고 주장해온 휴렉의 음식물 처리기 기술이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휴렉은 세인홈시스 싱크리더의 특허 발명을 무효화하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 설립된 휴렉은 △싱크대 개수대 밑에 설치해 설거지 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액상 소멸 방식 △싱크대 위에 놓고 쓰는 건조 방식 △싱크대에 빌트인 설치하는 프리미엄 타입 △아파트 단지 각 가정을 하나로 통합해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통합 처리·재생하는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방식 등 모든 음식물 처리기 포트폴리오를 갖춘 벤처 기업이다. 현재 제품 개발과 제조는 물론 설치·판매·AS까지 일원화해 관리하고 있다.

휴렉 개요

휴렉은 ‘음식물 처리기 부문’으로 한국소비자만족지수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1위를 수상한 바 있으며 벤처 기업 인증 및 하이서울 브랜드 선정 등 다양한 수상 및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또 경쟁력·기술력을 인정받아 삼성디지털프라자 및 대형 백화점, 이마트 등 입점돼 있으며 2022년 조여정이 전속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hu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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