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의 경우 마약·총기류 등 안전저해물품의 불법반입 가능성이 커서 모든 특송물품에 대하여 X-ray투시기를 통한 1차 검색을 실시후, 필요시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토록 명문화하였다.
ㅇ 다만, 특송업체가 칼라판독이 가능한 X-ray투시기 등을 갖추고, X-ray검색 전담 판독직원 2명을 배치하는 경우에 당해 업체에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송업체 자체 창고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송업체가 세금납부를 보증한 경우 반입물품을 선반출하고, 15일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선반출 후세금납부 대상물품을 재수출조건면세물품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수출조건으로 수입되는 특송물품 증가에 따른 수입업체의 개별담보 제공을 위한 시간 및 자금부담을 해소토록 하였다.
한편, 특송업체의 선반출 후세금납부 보증건에 대한 체납발생시 특송업체가 화주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종전의 체납익일 세관의 정상근무시간까지에서 납부기한 경과후 10일 이내로 연장하여 특송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였다.
그 외 미화100불이하 물품의 통관서식인 통관목록에 전자상거래물품 해당여부 및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부호 입력란을 신설하여 전자상거래물품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번 조치로 세관과 특송업체간 민관 협력체제 강화로 밀수방지 등 특송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고 동북아 물류허브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특수통관과 유영한 사무관 (042)481-7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