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고용촉진훈련 위탁기관 지정 신청
시는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군 전역예정자 등에 직업훈련을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시키기 위해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 기관이다.
문의 및 접수처는 마산시 경제통상과(☏055-600-4691, 4693)으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asan.go.kr
연락처
마산시청 대표전화 : 055-240-2114